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규정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법인(초등·중등·고등·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할 때, 반드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을 신설하고 개정을 추진한 이력을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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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5b86dc2f-0a8c-4b0a-94e3-3f4a687152d7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118799/fileData.do
버전 2023-08-17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수시 (자동 갱신)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
관리부서 전화번호 442,036,635
데이터 한계 개정일자를 선택하여 운영규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매체유형 텍스트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수집방법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psdr.moe.go.kr)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전체 행 1
차기 등록 예정일
카테고리 교육 - 교육일반
확장자 HWP
최초 수집 일시 2023-08-27T10:56:22…
최근 수집 일시 2023-08-27T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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