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기기부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제품 정보

’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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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https://www.data.go.kr/data/3071181/openapi.do
저자 한국에너지공단
버전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