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피보증인계속사업 현황

1) 내용: 분양보증사고 중 "피보증인계속사업" 이라는 방법으로 보증이행을 결정한 사업장 및 업체 내역 ★ 피보증인계속사업은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난 후 법원의 법정관리를 거쳐 회생 결정이 난후 그 사고 업체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이행방법 2) 효과: 피보증인계속사업으로 결정된 아파트 사업장의 업체가 기업회생이라는 절차를 거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될것으로 판단됨. 3) 기타: 하자보수보증과 분양보증은 다른 성격의 보증으로 각각 보증별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임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d3f0fad0-a0c9-413c-bef3-64fb267eb09d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11457/openapi.do
버전 2017-02-16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카테고리 사회복지 - 주택
최초 수집 일시 2021-01-30T21:35:49…
최근 수집 일시 2022-10-03T0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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