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증권 현황
리소스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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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N dataset id | b27d03d5-b277-42c6-9ede-2eb3a76edf26 |
상태 | active |
url | https://www.data.go.kr/data/3075583/fileData.do |
버전 | 2023-08-18 |
라이선스 | cc-zero |
pricing | 무료 |
갱신주기 | 연간 |
관련법령 | |
관리부서 전화번호 | 517,494,625 |
데이터 한계 | |
매체유형 | 텍스트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수집방법 |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전체 행 | 221 |
차기 등록 예정일 | 2,024-08-19 |
카테고리 | 사회복지 - 주택 |
확장자 | CSV |
최초 수집 일시 | 2021-01-30T21:56:05… |
최근 수집 일시 | 2024-04-22T01: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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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부산광역시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위치, 증권금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