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시간별 지급기준 현황
리소스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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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N dataset id | 218848fa-3afd-48f6-96ad-1d76e4672bc3 |
상태 | active |
url | https://www.data.go.kr/data/15122641/fileData.do |
버전 | 2023-09-12 |
라이선스 | cc-zero |
pricing | 무료 |
관리 부서 |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
기타 유의사항 | |
담당자 연락처 | 226,700,455 |
데이터 한계 | |
매체유형 | 텍스트 |
분류체계 | 사회복지 - 고용노동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수집방법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1회성 데이터) |
이용조건 |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
이용허락범위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전체 행 | 10 |
제공 기관 | 근로복지공단 |
제공형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
차기 등록 예정일 | |
키워드 | 일저리안정자금,근로시간,지급액 |
확장자 | CSV |
최초 수집 일시 | 2023-09-23T19:09:56… |
최근 수집 일시 | 2023-09-23T19: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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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지급기준 예시 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의 100%이상 120%미만인 경우 지원※ 월소정근로시간 환산식 예시: [(주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8주소정근로시간/40))/7365]/12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적용 업종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은 업종 현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지청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별 관리지청 목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생활안정자금 현황입니다. (2018-2022년 데이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비 등의 지급인원, 지급급액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