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1. 시군구: 수급자 지역2. 이용급여 유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3. 연령: 65세~94세(5세 단위), 95세 이상4.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2023.4.20.기준으로 1년 이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지급된 수급자 현황(사망·중복 제외)으로 2023.7.3. 데이터 구축완료※ 민원인의 제공 신청에 따른 제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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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https://www.data.go.kr/data/15116280/fileData.do
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자 빅데이터전략본부
버전 2023-09-19
차기 등록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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