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 처리기관 세목

  •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세액규모별 항목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건수 및 통지건수대비 접수비율은 통계생산이 안됨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d3b5c62f-5591-4fe8-8691-b77ced22a546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114156/fileData.do
버전 2023-05-31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연간
관련법령
관리부서 전화번호 442,042,382
데이터 한계
매체유형 텍스트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수집방법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전체 행 22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5-31
카테고리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확장자 CSV
최초 수집 일시 2023-06-03T06:30:55…
최근 수집 일시 2023-12-12T1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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