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_군산시_시의회 상임위별 규제사무 현황_20240213.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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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파일명 전북특별자치도_군산시_시의회 상임위별 규제사무 현황_20240213.csv
파일 포맷 CSV
설명 설명 없음
데이터셋 설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규제사무를 시의회 상임위별 기준으로 정리한 현황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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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페이지 https://www.data.go.kr/data/15109531/fileData.do
버전 2024-02-13
파일 크기136 KB
행 수 222
컬럼 수6
텍스트 인코딩cp949
컬럼 구분자 , 콤마 (COMMA)

import pandas as pd

df = pd.read_csv('전북특별자치도_군산시_시의회 상임위별 규제사무 현황_20240213.csv', on_bad_lines='skip', delimiter=',', encoding='cp949', encoding_errors='ignore')

컬럼 타입 샘플
규제사무명 string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
(지자체)상임위원회 string 경제건설위원회
규제목적 string 주차요금 부과 기준 마련
규제내용 string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중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서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8.11.26, 99.10.06, 2001.06.15, 2011.12.26, 2014.03.03> ②「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8.07.15, 2011.12.26, 2014.03.03>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8.11.26, 99.10.06, 2001. 06.15, 2011.12.26, 2014.03.03>
상위법령명 string 주차장법 제9조
자치법규명 string 군산시 주차장 조례 제3조

항목
생성일시 2022-12-24T02:36:36.476652
아이디 efb87ec0-361b-4150-bc8f-e2e24e31927a
key https://www.data.go.kr/cmm/cmm/file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2877908&fileDetailSn=1&insertDataPrcus=N
메타데이터 수정일시 2024-02-17T00:08:52.811421
데이터셋 아이디 815fd228-f99c-4295-922f-8ed4c8913a81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cmm/cmm/file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2877908&fileDetailSn=1&insertDataPrcu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