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보험사고 발생시 적용 이자율

부실금융기관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시 소정 이율 산정에 사용되는 공사 공시 이율(공사 공시 이율과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22년 7월부터 업권별로 이자율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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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https://www.data.go.kr/data/15107407/fileData.do
저자 예금보험공사
관리자 금융정리부
버전 2023-11-09
차기 등록 예정일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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