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최저 임금법 제3조(최저임김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57812276-c326-41c1-9ec0-f50695ab8d85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106012/fileData.do
버전 2023-10-05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관리 부서 정보화기획팀
기타 유의사항 ㅇ최저임금위원회 심의자료로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8월) 후에 공표, 통계청 "가계통향조사" 개편으로 '19년 이전 데이터와는 시계열 단절(2019년 부터 집계시작)로 2019년 미집계데이터는 0으로 표시됨
담당자 연락처 442,027,174
데이터 한계
매체유형 텍스트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
전체 행 7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차기 등록 예정일 2,024-10-04
키워드 근로소득,가계 소비지출,생계비
확장자 CSV
최초 수집 일시 2022-09-24T05:12:06…
최근 수집 일시 2023-10-07T00:11:44…

한줄평을 쓰려면 로그인하세요.

전체 데이터셋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