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사항은 지급서비스 부문을 빅테크 등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임.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면 이용자의 자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전술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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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AN dataset id 2ad162cb-91bc-4264-b4f5-f0116b9f974e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99847/fileData.do
버전 2022-04-15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차기 등록 예정일
카테고리 재정·세제·금융 - 금융
최초 수집 일시 2022-04-23T00:15:43…
최근 수집 일시 2022-10-03T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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