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제공합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목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 단속대상 : 단속기준을 초과한 운행제한(과적)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운행제한 기준 초과 차량

○ 위반처리 : 위반 정도에 따라 30~300만원 과태료 부과.

○ 단속방법 : 1개조(6명) 편성 이동단속

○ 근거법률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 산출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별표7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53429d35-fcad-48cb-88b3-e2f6384e3e0b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95326/fileData.do
버전 2023-06-02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분기
관련법령
관리부서 전화번호 626,186,842
데이터 한계
매체유형 텍스트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수집방법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전체 행 7
차기 등록 예정일 2,023-09-02
카테고리 교통및물류 - 도로
확장자 CSV
최초 수집 일시 2021-12-30T09:22:51…
최근 수집 일시 2023-09-13T0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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