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녹색인증현황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분야 대상 기술,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 자원 및 환경위기 극복,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발전비전,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관계부처 합동고시)

데이터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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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https://www.data.go.kr/data/15073836/fileData.do
저자 농림축산식품부
버전 2022-08-02
차기 등록 예정일 2023-08-02
갱신주기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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