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관광단지 현황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단지 지정 요건은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 오락시설 또는 휴양, 문화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 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총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함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련자료는 관광산업 및 관련산업의 계획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현황 자료를 연도별로 서비스함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0a795cd7-3538-4414-a055-d69211447767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69307/fileData.do
버전 2022-10-04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연간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관리부서 전화번호 548,803,190
데이터 한계
매체유형 텍스트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수집방법 고시문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전체 행 6
차기 등록 예정일 2,023-10-04
카테고리 문화체육관광 - 관광
확장자 CSV
최초 수집 일시 2021-01-30T20:12:11…
최근 수집 일시 2023-09-13T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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