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관광지 현황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관광지 지정 요건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 및 휴식에 적합한 지역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함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련자료는 관광산업 및 관련산업의 계획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현황 자료를 연도별로 서비스함

데이터와 리소스

추가 정보

필드
소스 https://www.data.go.kr/data/15069224/fileData.do
저자 경상북도
관리자 관광정책과
버전 2023-11-27
차기 등록 예정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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