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3 5 31 기준 인천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현황 군구별 데이터이며 세대 숫자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산정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따라, 분양세대를 기준으로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11a956b8-258c-4757-b9c9-d941e466a73b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55214/fileData.do
버전 2023-09-17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관리 부서 주택정책과
기타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325,113,836
데이터 한계
매체유형 텍스트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수집방법 인천시 정보공개포털
업데이트 주기 반기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이용허락범위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전체 행 44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차기 등록 예정일 2,024-02-29
키워드 주택,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확장자 CSV
최초 수집 일시 2021-01-30T20:17:24…
최근 수집 일시 2023-12-11T2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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