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위치, 증권금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56183953-d161-4eb2-b9cf-bfc2be449793
상태 active
url https://www.data.go.kr/data/15023151/fileData.do
버전 2022-11-15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연간
관련법령
관리부서 전화번호 516,074,591
데이터 한계
매체유형 텍스트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수집방법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전체 행 206
차기 등록 예정일 2,023-10-21
카테고리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확장자 CSV
최초 수집 일시 2021-01-30T22:02:00…
최근 수집 일시 2023-12-12T0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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