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민박 운영현황

  • 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1개동 시장군수 에게 신고 후 운영하여야 함

데이터와 리소스

추가 정보

필드
소스 https://www.data.go.kr/data/15019878/fileData.do
저자 충청남도
버전 2022-08-31
차기 등록 예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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