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량 통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2,000toe)가 에너지 사용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정 신고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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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https://www.data.go.kr/data/15004793/fileData.do
저자 한국에너지공단
버전 2022-08-31
차기 등록 예정일 2023-08-31
갱신주기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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