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공시지가 지가정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장이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급한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적용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군구 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의 속성(토지코드, 공시년월, 총면적, 토지특성, 단위면적 당 토지가격 등) 데이터

리소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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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active
url https://www.vworld.kr/dtmk/dtmk_ntads_s002.do?dsId=30530
버전 2023-08-14
라이선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
갱신 주기 변경발생시
공간정보분류 국토관리 지역개발 > 부동산
구축 범위 전국
데이터 좌표계 GRS80(EPSG:5186)
데이터 포맷 TXT
데이터유형 속성
최초 수집 일시 2024-01-20T11:13:49…
최근 수집 일시 2024-04-15T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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