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연도별 최저생계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연도별 최저생계비 * 통계종류 : 전국기준 연도별 최저생계비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 * 작성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전국 내용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현황

○ 용어설명

○ 기타

○ 출 처 :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데이터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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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필드
소스 https://data.seoul.go.kr/dataList/554/S/2/datasetView.do
저자 서울특별시
관리자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버전 2018-01-02
갱신주기 정기(매년) * 2015년 생산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