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위험물 관련시설 설치현황을 소방서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작성목적 : 위험물 제조소, 주요취급소, 저장소 등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현황 등

○ 용어설명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기 타 * 명칭변경 : 성동소방서 → 광진소방서 (2008.01.01)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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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https://data.seoul.go.kr/dataList/442/S/2/datasetView.do
저자 서울특별시
관리자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버전 2021-07-29
갱신주기 정기(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