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통계종류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통계
* 근거법령 :「모·부자복지법」제5조
* 작성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 수급자의
가구수와 가구원수
○ 용어설명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2세미만의 자녀 포함
○ 출 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