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혼인이혼(월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혼인이혼 인구현황을 월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전수통계
* 근거법령 :「인구동태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591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
교육ㆍ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동 → 자치구 → 시도 → 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월별 혼인건수, 이혼건수
○ 용어설명
* 혼인 :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
수리의 경우와 직권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뤄짐
(단,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 타
* 혼인ㆍ이혼은 남편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 출 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