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사용방수별 가구(일반가구)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사용방수별 가구(일반가구) * 통계종류 : 서울시 일반가구 수를 사용방수별로 제공하는 지정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사용방수별 일반가구 수 등

○ 용어설명 * 사용방수 : 주택의 사용방수와는 상관없이 그 가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수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 기 타 * 각 표간의 인구?주택 총수는 특별조사구 인구,외국인,집단가구 및 가구원,빈집 등의 포함여부 및 항목의 집계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수에는 거실(Living Room)과 별도로 차단된 식당(Dining Room)포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으로 전수조사결과와 표본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출 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데이터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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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https://data.seoul.go.kr/dataList/424/S/2/datasetView.do
저자 서울특별시
관리자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버전 2021-12-28
갱신주기 정기(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