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축산가구 및 가축
* 통계종류 : 서울시 가축종별 가축사육가구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육가구수와 마리수 현황을 파악하여 축산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가축종별(한육우, 젖소, 돼지, 닭, 마필 등)사육농가수와 마릿수
○ 용어설명
* 한ㆍ육우 : 한우와 육우를 일컫는 말
* 젖소 : 젖(우유)를 얻기 위하여 사육하는 소로서 홀스타인, 저지, 건지, 기타 유용종의
암컷을 말함(수컷은 육우에 포함 조사)
○ 기 타
* 한육우, 돼지, 닭, 오리는 4분기 기준 자료임
* 소축종(한·육우, 젖소): 2017년 3분기부터 소이력제 자료 활용
* 돼지는 2,200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전수조사
* 닭은 3,000마리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2006년부터)
* 오리는 2011년부터 통계청(가축동향)에서 2,000마리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 관상조는 전업 및 부업형태로 사육하는 농가이며 일반가정에서 사육한 것은 제외
* 마필은 2016년부터 말산업실태조사로 전환하여 기타가축통계에서 제외
* 2017년 3분기부터 소이력제자료(행정자료) 활용으로 소축종(한육우, 젖소)은 조사 중지
* 2018년 3월 돼지모집단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돼지이력제로 변경하여 작성
* 2020년부터 개는 가축사육업자(축산농가)만을 대상으로 개편 조사
○ 출 처 : 통계청「가축동향조사」, 농림축산식품부「기타가축통계」,「말산업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