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통계종류 : 서울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제공하는 지정ㆍ조사 통계
(통계승인번호 10104)
* 작성목적 : 임금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 조사체계 : 조사원(면접조사 PDA입력)→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 공표주기 : 반기(매년 3월, 8월)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 용어설명
*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정규직 :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됨
한시적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시간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말함
○ 기 타
*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로 임금근로자에 관한 기본
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자 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3월,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