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금융기관 예금, 대출 및 어음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금융기관 예금, 대출 및 어음 * 통계종류 :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ㆍ가공통계 * 근거법령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수집ㆍ제공되는 금융거래 현황 * 작성목적 : 통화당국과 예금취급기관 등의 대차대조표 등을 파악ㆍ분석하여, 통화신용 정책 및 관련금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금융결제원, 은행및신용카드사, 전자금융업자→한국은행 * 공표주기 : 정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서울시 월별 금융기관 예금(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대출, 어음부도율 등

○ 용어설명 * 예금 :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그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은 자금. 예금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으로 분류 * 저축성예금 : 예금납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으로 주로 장기저축이나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이르는 말 ** 정기예금 : 예금주가 일정 기간 환급(還給)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교부하는 예금 ** 정기적금 :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후에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제도. 푼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에 이용됨 ** 저축예금 :개인이 저축 및 이자를 늘려 나가기 위하여 하는 예금. 정기 예금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수시로 인출이 가능 * 요구불예금 : 예금자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어음교환 : 일정지역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일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각에 모여 각기 보유하고 있는 어음류를 교환함으로써 대차(貸借)를 집합적으로 상계(相計) 하고 그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이나 제도

○ 기 타 * 예금 취급점포 소재지 기준(2017. 2월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서울지역으로 분류) * 예금총계는 외화예금 및 동업자 예금 제외 * 자유저축예금이 포함(1996. 9월부터) * 부도율은 부도금액 기준임(전자결제조정전) * 2018년부터 어음교환 및 부도액 지역별 생산 중단

○ 출 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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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CKAN dataset id 99d2d50a-8f6b-42be-8134-522f5ee3d4db
상태 active
url https://data.seoul.go.kr/dataList/109/S/2/datasetView.do
버전 2022-05-03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정기(매년)
최초 개방일 2,017.12.31.
카테고리 산업/경제
최초 수집 일시 2021-01-30T18:27:24…
최근 수집 일시 2022-12-24T0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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