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경찰서 → 지방경찰청 → 경찰청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사망자수 :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사망)
* 부상자수 : 중상자수+경상자수+부상신고자수
- 중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기타에는 앞지르기위반, 진로양보의무불이행, 부행자과실 등 포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경찰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