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혼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이혼사유별 외국인과의 이혼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외국인아내, 외국인 남편과의 성격차이 등 이혼사유별 이혼건수 등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배우자부정 : 배우자의 부정이 원인이 되어 이혼한 경우 * 정신적,육체적 학대 : 정신적 또는 육체적 학대로 인하여 이혼한 경우 * 가족간 불화 : 이혼당사자와 가족 간에 성격 부조화(고부갈등 등) 또는 상호불신으로 인한 경우 * 경제문제 : 이혼당사자 일방이 가정의 경제적인 파탄 또는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향후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 성격차이 : 이혼당사자간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한 경우 * 건강문제 : 이혼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건강상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혼한 경우 * 기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실종되어 생사여부를 알 수 없을 때 다른 사람과 재혼하기 위해 이혼신고를 할 경우 또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 출 처 : 통계청 인구동향과「인구동향조사」

데이터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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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소스 https://data.seoul.go.kr/dataList/10842/S/2/datasetView.do
저자 서울특별시
관리자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버전 2018-03-29
갱신주기 정기(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