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제왕절개분만 현황(2007년 이후)
* 통계종류 :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분만 청구건수를 제공하는 일반·조사통계
* 작성목적 : 의약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야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적정성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는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평가정보로 제공하고, 요양기관에는 의료의 질
개선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 자료수집방법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료급여 포함)의 자료 중
분만분류별 수가코드가 발생한 건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분만기관수 및 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 건수 등
○ 용어설명
* 분만기관 : 분만을 실시한 요양기관(조산원 및 보건기관 포함)
* 분만건수 : 분만비용 청구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 건수
* 제왕절개분만 : 개복술과 자궁절개를 통하여 태아를 분만하는 것
* 브이백(VBAC) : 이전에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것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 제왕절개분만율 : (제왕절개분만건수/분만건수)*100
○ 기 타
* 요양기관 소재지별 분만 청구건수임
*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2013년 이전)
* 심사일 기준으로 산출(2014년 이후)
* 2015년부털 산출방식 일부 변경
○ 출 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