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군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도 → 보건복지부(복지정책DB)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일반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 수급률 : (수급자수/주민등록인구)*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