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회전 중점제한구역 현황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에 관한 조례 제3장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 제8조(제한장소의 지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장소이며, 물류터미널, 차고지, 회차지, 주차장, 야외영화상영관 등을 중점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리소스

항목
CKAN dataset id 25246b2b-0208-4c5a-81f5-83f55d4e7fb9
상태 active
url http://data.busan.go.kr/dataSet/detail.nm?contentId=10&publicdatapk=15089115
버전 2022-10-17
라이선스 cc-zero
pricing 무료
갱신주기 연간
관리 부서
관리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이용조건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차기 등록 예정일 2,023-10-17
최초 수집 일시 2022-02-19T09:48:02…
최근 수집 일시 2024-04-23T0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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