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술공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알려 다른 사람이 해당 기술을 특허 출원할 경우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여 창조적 기술을 보호 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

기술 내용을 특허청 인터넷 기술공지 사이트에 게재하면 공신력 있는 공지 일자가 부여되며, 이와 관련된 기술제목, 관련분야, 목적, 기술구성 정보 제공. □ 개요

특허권은 확보하지 않으나, 인터넷에(특허청) 활용기술을 공지하여 본인의 기술관련 활동을 보호받음 □ 특징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자료(기술제목, 관련분야, 목적, 기술구성) 제공 □ 상품 제공 범위

2000년~현재 □ 상품 컬럼(속성) 정보

사용자 가이드 참조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 재판매 불가, 제 3자 제공 가능, 저작물 변경 가능

데이터와 리소스

추가 정보

필드
소스 http://www.datastore.or.kr/product/api/6ce08678-5d10-4476-9ffe-ac8f02b168a5
버전 2020-04-21
가격 161,8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