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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7(단기체류외국인) 월별 단기체류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New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
법무부 체류자격 분류코드 공공데이터포털
체류자격은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누어지며, 입국하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혹은 영주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며, 일반체류자격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 체류자격 분류코드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