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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단기체류외국인) 월별 단기체류외국인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New
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월별 현황을 제공*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
법무부 48(외국국적동포)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수를 연도별로 제공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