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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증권 현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증권 현황으로 기관 및 공동주택 건축물의 위치, 관리연도 공동주택 세대수 등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하자보수증권예치현황 부산광역시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사용승인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건축물위치, 증권금액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증권현황 부산광역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예치현황(대지위치, 연면적, 세대수, 사용승인일, 보증사)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