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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7(장기체류외국인 등록) 연도별 등록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 -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 현황 (연령별/국적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한 통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