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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장 공공데이터포털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대한인명구조협회 포함)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국가자격이 부여됩니다. 수상 구조사 국가 자격 시험장 현황에 관한 데이터로서 지역,시험장 정보,주소,전화번호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도별 복수자격 취득현황 조회 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
기준년도(baseYY)를 기준으로 연도별 복수자격 취득 현황(1개~31개 복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