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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계종합정보 공공데이터포털
ㅇ 건설기계 종합정보에 대한 이용방법-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공공데이터 이용 신청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최초1회)을 받아야 하며, 승인후에는 교통안전공단이 자료 제공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공공데이터포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_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1.2.16)에 대한 요약설명(정비명령 이행기간 단축, 검사주기 단축, 검사수수료인상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